'카보' 전 대표 가처분 신청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3-30 12:00:00 수정 2011-03-30 12:00:00 조회수 0

F1대회 운영법인인 카보의 전 대표가

자신을 해임한 이사회와 주주총회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면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카보 주주사인 엠브릿지 홀딩스의

정영조 대표 등이 신청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씨 등을 해임한

카보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의결이

모두 적법하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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