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가 추진 중이던
수지침 봉사단 양성 계획이
뒤늦게 의료법 위반 소지 때문에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남구청에 따르면
남구는 수지침 봉사단을 운영할 목적으로
구민 35명을 모집해
다음달부터 수지침 이론과 실습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광주한의사협회가 의료법 위반행위 라며
반발해 무산됐습니다.
의료법상 수지침과 뜸, 부황 등은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남구청이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행사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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