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가축 사료 항생제 사용 금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3-30 12:00:00 수정 2011-03-30 12:00:00 조회수 0

오는 7월부터

가축용 사료에 항생제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전라남도 축산위생사업소는

사료에 항생제를 섞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항생물질 등 동물용 의약품 사용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농식품부 고시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는

구충제 등을 제외한 9종의 항생제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한편 축산위생사업소가 지난 한 해동안

만 5천 8백여 건의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한 결과 모두 13건에서

기준치 초과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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