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가축용 사료에 항생제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전라남도 축산위생사업소는
사료에 항생제를 섞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항생물질 등 동물용 의약품 사용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농식품부 고시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는
구충제 등을 제외한 9종의 항생제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한편 축산위생사업소가 지난 한 해동안
만 5천 8백여 건의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한 결과 모두 13건에서
기준치 초과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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