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만우절을 맞아
119에 장난전화를 하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단속됩니다.
소방본부는
장난 전화로 인해 실제로 119의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신속한 출동이 지연되면
선량한 도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며
장난전화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소방기본법 상 장난전화를 한 사람에게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돼 있다며
지금은 허위 전화 신고자의 위치정보도
신고접수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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