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광고물 부착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4-04 12:00:00 수정 2011-04-04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 3단독 박미화 판사는
도심에 무차별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붙인 혐의로 기소된
모 나이트클럽 사장 42살 정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나이트클럽을 인수해
개업을 준비하던 지난해 9월
광주 지역 전봇대와 담 등 3만 여 곳에
불법 광고물을 붙였으며,
광주 구청들은 이 광고물을 떼내는 데
2억 2천 여 만원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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