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화인코리아가
발표한 성명에 대해서
광주은행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화인코리아 임직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서
"광주은행이 약 13억원의 손실을 입으면서
향토기업에 대한 채권을
국내 한 대기업에 넘긴 행태는
담합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식시킬 수 없다"며
광주은행장을 규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은행도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 화인코리아의 파산선고에 따라
부득이하게 최근 파산채권을 매각했다"며
"이는 금융기관의 매우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영업행위의 하나"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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