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선관위는
4.27 보궐선거와 관련해
금품 제공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자리에서
3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23명에 대해서는
30배에 해당하는
1인당 5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다른 예비후보자와 측근 등 2명도
자원봉사자 등 30여명에게
150만원 가량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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