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선거법 위반 3명 고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4-04 12:00:00 수정 2011-04-04 12:00:00 조회수 1

전라남도 선관위는

4.27 보궐선거와 관련해

금품 제공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자리에서

3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23명에 대해서는

30배에 해당하는

1인당 5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다른 예비후보자와 측근 등 2명도

자원봉사자 등 30여명에게

150만원 가량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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