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교육공무원의 지적재산이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도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교원이라면 누구나
각종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등을
교육감 명의로 특허 출원해서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또 특허 발명자에게는
권리마다 50만원의 등록보상금이 지급되며
유상처분할 경우
수입금의 50%가 발명자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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