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건축물 효력 상실 예고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4-06 12:00:00 수정 2011-04-06 12:00:00 조회수 1

공사가 중단되거나

착공이 연기되는 건물에 대해

건축 신고 취소를 사전 예고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광주 광산구는

건축 신고를 한 뒤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가 중단된 경우

건축 신고 무효화 조치를 사전 예고하는

건축물 효력 상실 예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구는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건축주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중단된 건축물의 공사를 촉진시켜

도시미관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