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 이유 장례식장 불허처분은 위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4-10 12:00:00 수정 2011-04-10 12:00:00 조회수 0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장례식장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구청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모 상조회사가 광주 서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건물은 광주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는
건축 제한에 해당되지 않고,
장례식장을 기피 시설로 볼 수 없다며
밝혔습니다.

이 상조회사는 지난해 9월
광주 서구 농성동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장례식장을 신축하려고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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