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줄이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15% 이상 상승한 경우 하도급업체가
조정을 신청할수 있게 됩니다.
또한 원자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변동액이
잔여납품 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3%이상인 경우에도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정안은 또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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