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 후보 경선방해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4-13 12:00:00 수정 2011-04-13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5부는 지난해 광주시장 선거 때 민주당 후보 경선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임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임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4월 광주 지역 모 신문사가 실시해
불법 논란을 일으킨 ARS 여론조사와 관련해
조사기관에 당원명부를 유출하는 등
민주당 후보 경선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