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5부는 지난해 광주시장 선거 때 민주당 후보 경선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임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임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4월 광주 지역 모 신문사가 실시해
불법 논란을 일으킨 ARS 여론조사와 관련해
조사기관에 당원명부를 유출하는 등
민주당 후보 경선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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