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시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4-13 12:00:00 수정 2011-04-13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5부는
자신의 수상경력을 과장 홍보해
선거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손재홍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판례나 기록 등을 검토했을 때 손 의원의 홍보내용이 허위로 인정되지만 스스로 허위로 인식했다고 보기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손 의원은 지난해 6월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과 관련해
전국 기초,광역의원 가운데 1등을 한 것처럼
홍보해 지방선거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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