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대형마트의 금은방들에서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61살 김 모 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광산구 쌍암동의 한 대형마트 금은방에서
주인이 보지 않는 틈을 타
귀걸이 14쌍을 훔치는 등의 수법으로
대형마트에 있는 금은방 9곳에서
1천 1백만원 어치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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