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교육청은
교육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렴 옴부즈만제를
오는 6월부터 도입해
교육비리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전문가는 교육계와 법조계,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선정되며
적용 대상 기관은
본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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