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내 도로에서도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단독 고영석 판사는
대학교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박 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 구내 통행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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