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직원 해임 무효…"재징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4-19 12:00:00 수정 2011-04-19 12:00:00 조회수 0

광주시교육청이

비리 혐의로 간부급 직원을 해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 행정실장 근무 당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최근 해임된 A사무관에 대해

해임 의결을 무효 처리했습니다.



소청심사위의 이같은 판단은

A 사무관에 대한 진상 조사를 했던

감사 담당관이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당연직 징계위원으로 포함된데 따른 것으로

시교육청은 조만간 재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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