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비리 혐의로 간부급 직원을 해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 행정실장 근무 당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최근 해임된 A사무관에 대해
해임 의결을 무효 처리했습니다.
소청심사위의 이같은 판단은
A 사무관에 대한 진상 조사를 했던
감사 담당관이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당연직 징계위원으로 포함된데 따른 것으로
시교육청은 조만간 재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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