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만명 개인 정보 판매한 30대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4-19 12:00:00 수정 2011-04-19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6단독 허양윤 판사는
인터넷에서 돈을 받고
천 만명의 개인 정보를 판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데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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