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관급 공사 임금체불 근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4-19 12:00:00 수정 2011-04-19 12:00:00 조회수 1

(앵커)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일하고 돈을 못 받는 겁니다.



이런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뽑기 위해

광주 광산구가 관급공사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지난해 광주 광산구가 발주한 공사 가운데

2개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 체불이 발생했습니다.



공사 규모가 작다보니

체불 규모는 수백만 원에 불과했지만

근로자 입장에선

생계가 막막할 정도로 타격이 큽니다.



하지만 공사가 하도급으로 진행되다보니

근로자들은 광산구청에

항의를 하더라도 보호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전화 녹취)-건설노조'광산구청은 나몰라라'



이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광주 광산구가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근로자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를

체불하지 못하도록 한 이 조례는

광주에서는 처음이고

전국적으로도 울산에 이어 두번째-ㅂ니다.



조례의 대상은

광산구청이 발주하는 천만원 이상의 공사와

2천만원 이상의 용역 업무 등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임금과 장비 임대료를 체불하지 않겠다는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해야하고,



또 공사 대금을 청구할때

체불임금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합니다.



(인터뷰)-조례안 발의 구의원

'광산구에서만이라도 체불 없도록'



광산구청은

공사와 용역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근로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미리 알려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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