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흙을 캐야 할 곳에서
돌을 깨서 파는 불법현장.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런 불법행위가 가능하게 된 데는
불법 현장에 재허가까지 내주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불법 토석채취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곡성군 고달면의 한 야산.
지난 2007년
토사채취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고,
사업 기간은 2009년까지였습니다.
** (그래픽) **
그러나 사업자 용도 변경과, 재허가,
연장허가 등을 거치면서
사업기간이 오는 2012년까지로
3년 늘었습니다.
이 기간에
불법으로 돌을 깨고 부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사업 기간은 버젓이 연장됐습니다.
◀INT▶ (곡성군청 관계자)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고 있다. 감사중...'
재허가를 받으면서
채취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 (그래픽) **
문제가 된 사업장의 경우
채취량이 29만 5천 세제곱미터로
허가 당시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재허가를 받으려면
사업기간에
흙이나 돌을 얼마나 파냈는지,
불법은 없는지,
현장 확인은 필숩니다.
그러나 현장 점검은 형식에 그쳤고
그렇게 할 만한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INT▶ (곡성군청 관계자)
"측량기사.. 업자랑 짜면 확인이 쉽지 않다"
허술하고 형식적인 허가 과정에
담당 공무원의 업무 소홀이나
업자와의 유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별감사에 나선 전남도도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SYN▶
전남도청 관계자/
"공무원들 잘못 분명히 있다."
불법 현장에
재허가까지 내주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산림을 멍들게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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