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산정기준 '초과분 반환해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4-21 12:00:00 수정 2011-04-21 12:00:00 조회수 1


임대주택법이 정한
분양 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어겼다면
초과분만큼 반환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광주의 한 주공아파트 주민 71명이
한국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LH는 초과분 5억 7천 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정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 규정은 강행 법규라며
이를 위반한 가격으로 계약을 했다면
이 계약은 초과분만큼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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