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건축허가 재심청구 각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4-21 12:00:00 수정 2011-04-21 12:00:00 조회수 0


광주고법 행정3부는
광주시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을 허가하도록 한 행정소송에 대해
고려 중ㆍ고교 법인이 낸 재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환경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학교 법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제 3자 자격은 있지만,
종전 소송이 진행중인 것을 알면서도 참가하지
않은 만큼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매곡동에는
한 업체가 대형마트 건축을 추진했다가
광주 북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자
행정소송끝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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