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청탁 명목으로 돈받은 50대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4-24 12:00:00 수정 2011-04-24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현 판사는

경찰서장과 친분이 있으니

교통사고를 잘 처리해준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50살 정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실제로 피해자와 경찰서장을

만나게 해준 점으로 미뤄

대가없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고소를 당했다는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8년 12월,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윤모씨의 아내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준다며 5차례에 걸쳐

13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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