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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용의자의 말만 믿고 엉뚱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가장 기본이랄수 있는
용의자 신원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VCR▶
경찰이 불법 성인 오락실을 덮쳐
30대 남자를 검거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자신을 30살 윤모씨라며
신분증을 제시했고, 경찰은 그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엉뚱한 사람이었습니다.
◀INT▶윤 모씨/
"(친구가) 무슨 일 있냐고 하길래 무슨 일 없다고 그러니까...(경찰이) 그 친구한테 면회를 와보라고 했더라고요. 제가 유치장에 있다고..."
실제 용의자는 31살 박 모씨.
구속을 면하려고
친구의 이름을 대고 가짜 신분증을 냈는데도
경찰은 이를 믿은 겁니다.
◀INT▶박 모씨/ 실제 용의자
"기소중지가 있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경찰):"기소중지 때문에 구속될 것 같아서?
"네..."
S-U] "하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도
경찰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기본적인 신원조회가 안된 겁니다."
더군나 박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2009년부터 수배돼 있었지만
경찰은 눈 앞에 두고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검찰도 경찰의 조사만 믿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대상자가 바뀐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경찰과 검찰은 MBC의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구속영장에 적힌 용의자의 이름을
수정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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