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훼손이 우려될 때는
모래 채취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광업권을 가진 한 업체가 영광군을 상대로 낸
공유수면 점,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래를 채취할 때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채취 허가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03년부터 10차례에 걸쳐
영광 송이도 해역에서 모래를 채취하겠다고
사용 신청을 냈지만
군은 환경파괴 우려와 수산자원 보호 등을 이유로 불허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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