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남도청 간부 경고처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4-26 12:00:00 수정 2011-04-26 12:00:00 조회수 1

전남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4·27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특정 후보진영을 비난한 혐의로

전남도청 4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순천의 야권연대를 옹호하고

민주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등

모두 7건의 글을 다음카페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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