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수사관행허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4-26 12:00:00 수정 2011-04-26 12:00:00 조회수 1

◀ANC▶

경찰이 엉뚱한 사람 이름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말썽을 빚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수 있는지...,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불법 오락실 운영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박 모씨.



수배자인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가짜 신분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실을 몰랐고

박씨는 가짜 이름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받았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이런 일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INT▶

광주 북부경찰서 관계자/

"그런 피의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혹시 모를 그런 도용사건이 있을 것 같아서.."



허술함을 스스로 인정한 건데

문제는 큽니다.



경찰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검찰과 법원에서

이를 걸러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INT▶

광주지검 관계자/

"현실적으로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구요. 신원확인 책임도 경찰이 가지고 있고.."



경찰에서는 피의자를 잡았을 때

48시간 이내에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게 먼저라고 말합니다.



무슨 죄를 졌는지 확인하느라 바쁘다보니

피의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는

신분증과 구두 확인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 전에

지문 확인 절차를 한 번은 거치기 때문에

허위 신원이 유지될 일은 없으니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당장이 아니어도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겁니다.



◀SYN▶

경찰 관계자/

"상대방에 대해 신변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특별한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나중에 하는..관례적으로 나중에 하죠"



하지만 수배자가 그대로 풀려날 경우

2차 범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시 잡아들이면 된다지만

이를 다시 잡기 위한

행정력 낭비까지 우려됩니다.



◀SYN▶

경찰 관계자/

"도망갔을 때는 그 사람을 다시 기소중지를 쳐야지요. 수배를 다시 해야지, 수배를.."



경찰이 수사의 기본이랄수 있는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데 따른

폐해는 커 보입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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