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은행에서도 영업정지 전날
23억원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보해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전날인 2월 18일
영업시간 외에 310건,
23억 여원이 인출됐습니다.
또 영업정지 이틀 전인 17일에
273건, 23억 5천만원이 인출돼
평소보다 10배 가량 인출액이 많았습니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사전정보 유출에 따라 임직원이나 친인척 등이
찾아갔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지법은
보해저축은행 검사 과정에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검사역 정 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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