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비난 직원 항소심도 해임 취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4-28 12:00:00 수정 2011-04-28 12:00:00 조회수 0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해임된 세무서 직원에 대한 징계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해임된 김동일씨가 낸 항소심에서
광주 국세청의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심대로 해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