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불법 오락기를 제작해
광주와 전남 지역에 유통시킨 혐의로
49살 공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씨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광주지역의 상가와
장성의 한 창고에서
불법 오락기인 '체리마스터'를 만들어
한 대당 50여만원에 판매하는 등
3억여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핵심 부품 177개와
오락기 부품 30여대 분을 압수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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