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신안군수 벌금 100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4-28 12:00:00 수정 2011-04-28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특정 단체에 수 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병전우회 사무실 설치 등의 명목으로
2천만원을 지원한 것은
선거 득표와 관련된 기부 행위로 판단되고,
지난 2008년 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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