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원 의원직 상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4-29 12:00:00 수정 2011-04-29 12:00:00 조회수 0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따라 김 의원의 지역구인

장성 2선거구에서는

오는 10월 재선거 선거가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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