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미성년자를 고용해
노래방에 도우미로 소개시켜 준 혐의로
22살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상무지구와 신창지구 등
유흥가를 돌며 17살 김모양 등 7명을
노래방에 소개해주고 소개비를 챙기는 등
지금까지 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은 조씨가 미성년자 보도방을
운영해왔던 26살 윤모씨와 공범인 것으로 보고
주범 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뒤를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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