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불법무기 자진신고 접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4-29 12:00:00 수정 2011-04-29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경찰청은 5월 한달 동안을

불법무기를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신고를 받습니다.



경찰은 자진 신고한 사람에게는

출처를 묻지 않고, 행정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면제해 줄 방침입니다.



또, 신고자가 무기 소지 허가를 원할 경우

절차를 거쳐 허가를 내주는 한편,

허가 갱신과 기재사항 변경도

행정처분 없이 처리해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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