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5월 한달 동안을
불법무기를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신고를 받습니다.
경찰은 자진 신고한 사람에게는
출처를 묻지 않고, 행정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면제해 줄 방침입니다.
또, 신고자가 무기 소지 허가를 원할 경우
절차를 거쳐 허가를 내주는 한편,
허가 갱신과 기재사항 변경도
행정처분 없이 처리해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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