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 파면(수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5-01 12:00:00 수정 2011-05-01 12:00:00 조회수 0

카메라로 여자 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사법처리된 현직 교사가 파면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진도 모 고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국가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이후 최근까지

지하철역과 영화관 등지의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의 모습을 카메라로 40여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었습니다.



교육청은 또 감사원 감사 결과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난

교직원과 공무원 9명에 대해서도

경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