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추행 배움터 지킴이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5-01 12:00:00 수정 2011-05-01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2부는

자신이 일하는 학교의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광주시 광산구의 모 중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로 일하면서

1학년 여학생을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5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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