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부는
자신이 일하는 학교의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광주시 광산구의 모 중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로 일하면서
1학년 여학생을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5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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