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 집서 강도짓 30대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5-01 12:00:00 수정 2011-05-01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은

외할머니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6살 최 모씨에 대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81세인 외할머니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지만

범행 후 자수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담양에 사는 외할머니 집에 들어가

외할머니의 양손을 묶은 뒤

25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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