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외할머니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6살 최 모씨에 대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81세인 외할머니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지만
범행 후 자수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담양에 사는 외할머니 집에 들어가
외할머니의 양손을 묶은 뒤
25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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