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가로수 염분 피해 음식점 단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5-01 12:00:00 수정 2011-05-01 12:00:00 조회수 1

광주시가

가로수에 염분 피해를 일으키는 횟집 등

음식점 업주에 대해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기간은 내일 (2일)부터 20일까지이며

인도 등에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수족관을 설치해

바닷물을 무단으로 방류하는 횟집 등

음식점이 단속 대상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