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목포시 공무원 징역 2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5-02 12:00:00 수정 2011-05-02 12:00:00 조회수 2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사업수주 알선 대가로 조명업체로 부터
3억7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목포시청 전 공무원 55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7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금만 거래하는 등 뇌물수수 과정이 은밀했고
4년에 걸쳐 거액을 받는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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