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와 편의점 등을 상대로
제품 유통기한을 트집잡아 돈을 뜯어온
이른바 '블랙 컨슈머'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일부러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입한 뒤
탈이 났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온
37살 최 모씨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말
광주 한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산뒤
탈이났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2백만원을 뜯는 등
22차레에 걸쳐 425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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