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가
학장 직선제 폐지에 대해
위헌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교수연합회는
단과대학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를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이
대학의 자치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신설 조항에는
대학의 장이 단과대학장을 보할 때에는
추천을 받거나 선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직접 지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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