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됩니다.
광주지방 노동청은 다음달 30일까지
외국인 고용사업장 30여 곳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노동청은 사업주가 법규정을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지도 감독한 뒤
고질적으로
법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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