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중고물품 사이트에 유아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누리꾼들로부터 돈만 받아 챙긴
21살 A씨를 사기 혐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인터넷 한 카페에
'일본산 기저귀 4팩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뒤
이를 보고 연락한 주부 30여 명으로부터
15만원씩, 3백 여 만원을 가로챈 혐읩니다.
A씨는 최근 실직상태로 자녀들의 양육비를
마련하기위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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