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 '대포폰 규제 법안' 발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5-03 12:00:00 수정 2011-05-03 12:00:00 조회수 0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명의자와 이용자가 일치하지 않은

이른바 '대포폰'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이동통신 사업자는

계약 체결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3년동안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또, 이용자 본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동 통신업자의 승낙을 받도록 규정해

대포폰 가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