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승진인사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기동 구례군수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광주지법은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서 군수에 대한 석방을 허락했습니다.
서 군수는 지난 2008년
사무관 승진 대상자로부터 청탁비 명목으로
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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