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 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5-03 12:00:00 수정 2011-05-03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이

5월 한 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근로자에대해서는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해주고

부정수급액은 분할 반환하도록할 예정입니다.



고용 노동청은 또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사례를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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