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이
5월 한 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근로자에대해서는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해주고
부정수급액은 분할 반환하도록할 예정입니다.
고용 노동청은 또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사례를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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