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도방 보호 명목 금품 갈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5-04 12:00:00 수정 2011-05-04 12:00:00 조회수 0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보도방 영업 보호를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광양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29살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한 혐의로
47살 B씨 등 불법 보도방 업주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인 A씨 등은
지난 달 보도방 영업을 보호해주겠다며
강제로 2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업주들을 상대로 7백만원을 뜯은 혐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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