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500미터 이내 대규모 점포 제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5-04 12:00:00 수정 2011-05-04 12:00:00 조회수 0

영광군이 재래시장 주변에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광에서는

전통시장 5백미터 이내의 경우

매장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나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입주가 제한됩니다.



영광군은 이 구역에

대규모 점포를 개점할 때에는

상생협력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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