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재래시장 주변에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광에서는
전통시장 5백미터 이내의 경우
매장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나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입주가 제한됩니다.
영광군은 이 구역에
대규모 점포를 개점할 때에는
상생협력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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