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주차장서 임신부 납치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5-04 12:00:00 수정 2011-05-04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 6부 김용배 판사는
마트 주차장에서 임신부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5살 정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신한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해
미리 주비한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달 초
광주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임신부를 납치해
현금과 목걸이 등 백 만원 어치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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