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리포트)회생신청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5-06 12:00:00 수정 2011-05-06 12:00:00 조회수 1

(앵커)



법원이 화인코리아에 대한

회생절차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인코리아에 대한 파산절차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어서

오리 농가에 대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지법 파산부가

닭오리 가공업체인 화인코리아가 신청한

법정관리 개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CG)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인코리아의 회생 계획안이

채권단에 의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의결권 비율이 38%에 달하는

사조그룹과 국민은행 등 채권단이

화인코리아의 회생절차 재개를 반대하고 있어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겁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장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화인코리아가

현금 거래를 하고 있는 만큼

거래처나 3백여 농가가

당장 자금압박을 받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SYN▶



하지만 육가공 진출을 선언한

사조그룹이 주도하는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장기적으론 사료공급이나 대금정산 등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화인코리아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다음주에 항고할 방침입니다.



엠비씨 뉴스 김인정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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